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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국감 왔지만 국감 아니로다…"이런 국감 처음 봐"


입력 2020.10.07 11:00 수정 2020.10.07 11:0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피살 공무원 형, 국회 와서 증언하겠다는데…

김기현 "여당,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서 하소연 못하게 하고

유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게 하니 이게 나라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일부터 1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여당의 '원천 봉쇄'로 채택되지 못한 채 '개문 발차'가 됐다. 야당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맹탕 국감"이라고 회의감을 피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동안 국감을 10여 회 이상 치렀는데, 이번 국감처럼 아예 증인·참고인을 전면 봉쇄하고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라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외통위는 7일 외교부, 8일 통일부와 민주평통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민적 관심사이며 국정 현안인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살 만행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기현 의원은 "총격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형 되시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여당에서 받지 않겠단다"라며 "본인이 얘기하겠다면 얘기하면 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유엔에까지 하소연을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하소연할 게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제일 먼저다. 국회에 와서 하소연을 못하게 하고, 유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게 하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라고 거듭 성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상임위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의결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 반대하기만 하면 어떠한 증인·참고인도 채택할 수 없는 구조다.


김기현 의원은 "과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절대 과반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이런 국정감사를 해서 뭐하겠느냐. '맹탕 국감'이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언론에 입장 발표도 하고 있지만, 여당은 구애받지 않고 요지부동"이라며 "무조건 자신들에게 생채기가 나거나 비리가 드러날 것 같은 조짐만 보이면 아예 증인 채택을 거부해버리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규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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