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 및 워크숍 진행…재판부 권고 성실히 이행
이재용 부회장, 노조 활동 공언 등 성과…준법의지 다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가 재개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삼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됐던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가 이날 재개된다.
준법위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열어왔지만 지난달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취소한 바 있다.
준법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제보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준법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7개 계열사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눈길을 끌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어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 준법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난달을 제외하고 매달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준법위 구성 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정례회의 외에도 준법위 구성원들은 별도의 워크샵을 갖고 독일 지멘스 사례를 공유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이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 활동 보장과 준법문화 안착을 공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과 노사의 화합·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오는 22일과 26일에 시작된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 283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