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 "정기국회 중 심사 진전 있어야" 강조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개정안 내용 재차 확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이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계가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에 보다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기업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규제법’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의 우려대로 동법의 본 취지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느냐"고 공정위원장에게 문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일부 기업들의 규제 회피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해 동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기업에서 내세우는 '기업규제법'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조 위원장에게 "일부 기업과 언론이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방적인 반대 주장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설명 노력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인 만큼, 국정감사 후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여야가 본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중 의미있는 논의의 진전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