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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사망 시 영상은 무조건 회사 몫?…아프리카TV 갑질 조항 적발


입력 2020.10.12 12:31 수정 2020.10.12 12:3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조사해 시정

무조건 손배 책임 안 지고, 영상은 멋대로 삭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5개 조항 모두 고치기로

아프리카TV 첫화면 캡처 ⓒ유준상 기자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티브이(TV)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사망 시 그 영상은 회사 몫이 된다" 등 불공정한 조항을 내세우다가 적발돼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조항은 모든 이용자가 아프리카TV 회원 가입 시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이용 약관'과 정기 구독·별풍선 구매 등 아프리카 TV 유료 서비스 구매자가 사용하는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 ▲이용자 이의 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BJ 등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이용자가 소유했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저작물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프리카TV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아프리카TV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와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가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시작됐더라도 아프리카TV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아프리카TV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한다"고 해당 조항을 고쳤다.


아프리카TV는 또 자체 판단 하에 이용자 저작물을 멋대로 삭제할 수 있었다. 그 사유는 자의적이었고, 이용자에게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플랫폼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이용 제한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문제 시정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 등 이용자의 권리도 지켜줘야 한다.


아프리카TV는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만들어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TV는 관할 법원을 회사 주소지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회사에만 유리한 약관이자 이용자에게는 응소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프리카TV는 '피고가 사람이면 그 주소를, 법인이면 주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기로 했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미리 낸 요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이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해 주장하는 내용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할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프리카TV는 해당 조항을 "이용자는 선납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바꿨다.


공정위는 "플랫폼도 관련법에 의한 의무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꼭 져야 한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프리카TV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한 새 약관을 이달 중 적용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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