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가 대기업 고급브랜드를 유치한 휴게소에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휴게소 내 영세한 소상공인이 들어왔던 자리를 유명브랜드가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유를 알아보니 도로공사에서 특정업체를 입점 시키면 가점을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를 지정해 운영업체에 안내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식음료 업체 등 37개사를 유명브랜드로 지정해 해당 브랜드의 매장을 입점시키거나 유지할 경우 최대 3점의 평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를 발표하는데 ‘계량’(100점) 지표와 현장실사 등 ‘비계량’(100점) 지표 외에 일반 가점과 특별 가점, 일반 감점과 특별 감정 등으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휴게소 내 입점매장의 고급화, 다각화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많았다”며 “유명브랜드 매장의 가점을 높게 주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