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사실상 무산
'방탄국회' 비판에 "정정순, 자진출석하라"
공소시효 만료 전 자진출석 여부 주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의 자진출두를 촉구했다.
13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국감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으며,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정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라는 점이다. 정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정 의원이 15일 전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검찰이)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다"면서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에 자진출두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