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사, 소상공인 대출시 '끼워팔기' 말라" 경고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대상자가 금융권 모든 연체자로 확대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