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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기 가맹본부에 447억 지원…'착한 프랜차이즈' 적극 행정


입력 2020.10.15 13:42 수정 2020.10.15 13: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적극 행정 사례 공유' 회의서 발표

232개 본부, 대리점 3.5만곳에 236억 제공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이 마크를 정보 공개서·홍보물 등지에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이 마크를 정보 공개서·홍보물 등지에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펼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가맹본부에 447억원가량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차관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알렸다. 이 회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맹본부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해 홍보를 돕는 운동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정책 자금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KDB산업은행 등 9개 관계 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가 아닌 자금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정보 공개서·홍보물에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확인제를 추가 시행하고, 홍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슬로건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가맹본부의 홍보를 도왔다.


공정위는 8월 말 기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한 가맹본주 중 53곳에 447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다. 또 232개 가맹본부는 3만5130개 소속 가맹점(전체의 13.9%)에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유통업계 할인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생 협약 체결 ▲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사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법을 어기지 않고 할인 행사를 쉽게 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또 납품업자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코리아 패션 마켓' 할인 행사를 통해 백화점은 52%, 온라인 업체는 147%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행위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매출액 기준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법을 경미하게 어겨 '경고' 조처를 받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상한도 1.5배 높이고, 그 기준 또한 구체화했다. 통신 판매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거래 규모 기준은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 과세자'로 확대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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