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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견제'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도 '불안'


입력 2020.10.18 11:46 수정 2020.10.18 11: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中당국 "국가 안보 위해 가하는 기업·개인에 제재 가할 수 있어"

지난 5월 22일 제13기 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둔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 중국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단이 마스크를 쓰고 개막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2일 제13기 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둔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 중국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단이 마스크를 쓰고 개막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자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분쟁 대상인 미국기업과 함께 사안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나 개인도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한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한 이번 법안은 3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법안의 제재를 받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과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일반 기업도 얼마든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해외 기업도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틱톡 등 기업을 제재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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