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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진중권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


입력 2020.10.27 16:22 수정 2020.10.27 16:2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육탄전 3개월 만에 '독직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 폭행해 전치 3주 이상 상해 혐의

진중권 "좋아서 한 짓이겠나…추미애가 쪼아대니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냐…권력 의한 청부폭력"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지휘할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고소한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 등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일명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한 검사장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한 검사장 측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는 한편 감찰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해당 혐의로 한 검사장을 맞고소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 및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는 별개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관계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결정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뎅부장이라고 좋아서 한 짓이겠는가, 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쪼아대니 그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뎅부장'은 정 차장검사의 응급실 사진을 과거 연예인 신정환 씨의 '뎅기열쇼' 논란에 빗대어 비꼬는 말이다.


진 전 교수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권력에 의한 청부폭력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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