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주장 성립 안된다는 LG화학 요청 인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양사 사이 합의한 부제소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동일한 결과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사는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앞으로 10년 간 소송 및 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하는 특허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LG화학이 작년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도 맞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맞소송에 대해 소송 대상이 2014년 부제소 합의 범위 내에 있고 LG화학 소송 자체가 합의 파기이므로 해당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주장으로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말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ITC에서도 향후 소송 절차에서 자사 주장을 충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7월 19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내년 11월 30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