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보호자가 병원 방문 없이도 원격결제 가능하도록 제공
연말까지 비대면결제 서비스 이용 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
신한카드가 코로나19 장기화 속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12일 신한카드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요양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원비를 보호자 가족간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카드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혁신기업인 ‘다날’, EMR(전자의무기록)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브레인헬스케어’와 뜻을 모아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사 공동의 비대면 결제 솔루션을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비대면 결제 방식은 병원 방문 없이도 가능한 수기결제, 휴대폰 문자로 결제 링크를 전달받아 바로 결제 가능한 SMS결제, 자동이체를 연결하는 정기결제 등이 있으며, 보호자간 병원비를 나누어 결제하는 분할 납부도 가능해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요양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EMR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수납 처리 및 미수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일부 요양병원 대상으로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시행중인 병원 대상으로 12월말까지 비대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2~6개월 무이자 혜택도 제공 중에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제휴를 통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양시설까지 비대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