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민관 역량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하라”
신속공급 쫓겨 건축 관리·감독 느슨하면 날림공사 나올 수도
정부가 11·19전세대책 일환으로 민간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수를 늘린다.
이에 각 지역의 공인중개업소에는 입지가 좋은 곳을 물색해 달라는 건축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다가구·빌라·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일부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호재를 만났다’며 들떠있는 분위기다.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은 잘 운영하면 효과가 있으나 ‘신속공급’에 치중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서 “현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가구·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 공공이 매입·공급해 2022년까지 전국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상당 물량은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한다.
국토부는 “민간건설사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회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건설업자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간 대규모 다가구 주택이 쏟아지면 날림공사가 0진행될 확률도 높아지는데, 신속공급에 쫓기는 정부가 주택공사 감리를 한시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해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다가구 주택도 지자체의 지정감리를 받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LH 등 정부가 사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공급리스크를 덜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실적에 쫓기지 말고 감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업자들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이유로 미분양난 주택 등을 팔려고 할 것”이라며 “LH 등이 당장 정부의 실적 압박에 떠밀려 나머지 업자들이 원하는 가격 그대로 주택을 매입해 건축업자들만 배불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의 품질문제 보다는 위치상으로 인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 후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위치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공실률이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부실공사 등 품질로 인한 문제발생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기간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빌라 등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예전만큼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