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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무용지물…법제화 등 개선 절실”


입력 2020.11.22 11:00 수정 2020.11.22 04:0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적용 대상 부처 46.4% 사실상 제도 불참

신설강화 규제 3900건 중 321건만 적용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용관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광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의 운영현황 공표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 185억원(2.2%), 2019년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되지만 제도 시행이후 반기별 공표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라 규제비용 감소, 증가한 부처 수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설명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적용 대상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 한 규제는 3900건이다.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으로 신설강화 규제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초기에 비해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28.6%로 첫해 대비 19.6%p 줄어들었다.


반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음에도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비중은 같은기간 22.2%에서 35.7%로 13.5%p 상승했다.


전경련은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는 줄어들고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규제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의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처에게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설강화 규제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규제.ⓒ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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