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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봉 8000만원 넘으면 1억 이상 신용대출에 DSR 40% 적용


입력 2020.11.30 07:51 수정 2020.11.30 07:5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일단 받고 보자' 가수요 몰리면서 5대 은행 신용대출·마통 급증

오늘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뉴시스

오늘(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아울러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말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역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에서, 20%에서 10%까지 줄여야 한다.


이처럼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시행되는 것에 더해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어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고 우리은행 역시 지난 23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아예 없앴다.


한편 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번 규제가 발표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총 2조192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의 증가액(2조4563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들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도 지난 23일 기준 6681개로,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931개의 3배를 넘어섰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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