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름하는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1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는 12월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해온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