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모는 6582조원으로 1년 전 보다 1373조원(26.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공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43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농협·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24곳, NH투자·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곳과 농협생명·하나생명 등 보험사 9곳, 우리자산운용·IBK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3곳 등이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되고,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