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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출기업 돕는 선사에 인센티브 등 추가혜택


입력 2020.12.02 14:53 수정 2020.12.02 14: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업 수출 물류난에 추가 선박투입 유도·사용료 감면 연장 등 추진

최근 미주와 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애로에 몇 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것에서 추가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당초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항비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지원대책 실시 방침과 함께 중장기 방안도 내놨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선복량 및 컨테이너박스 공급 확대 ▲해외 주요항만 공동물류센터 운영, 국내기업 물류비용 절감 지원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화물 특화구역 조성 및 수출입 화물 물류 효율화 지원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뉴시스

그간 해수부는 국적선사 HMM 등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8월부터 여러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 약 3만2000TEU를 실어 날았으며 지난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해수부는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선사에 수출화물 인센티브 추가 지급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미주․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인천․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에서 총 29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수출량이 2만TEU 이상인 선사 중에서 북미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동남아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물량에 대해 TEU당 2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환적화물 인센티브 단가(TEU당 1000원)의 약 20배, 부산항 평균 수출하역료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북미·동남아 항로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최소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 미주항로는 TEU당 2만원, 동남아항로는 1만원씩 지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그간 지급되던 물동량 인센티브(5억원)에 더해 동남아 항로에서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로 중국발 해상운임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만큼 주요 항만별로 추가 선박투입이 활발해지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적 선사대표들은 지난달 30일 해수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본사와 추가 선복배정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선사들은 임시편성 선박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해수부는 이에 대해 신규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입·출항료, 정박료 등 사용료를 50% 감면키로 하고 부산·여수광양·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 항만공사별 사용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오던 감면을 해운항만물류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감면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감면액은 약 24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연장으로 4개 항만공사로부터 감면받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144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또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한일 여객선사, 여객 감소로 피해를 겪는 연안여객선사,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연관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내년 6월까지 2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운항만 중소기업의 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도 기존 280억원에서 30억원 증액된 310억원 규모로 늘려 운영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가대책은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수출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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