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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법원도 늘 오판 있다"…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반발


입력 2020.12.03 00:00 수정 2020.12.02 20: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인용 결정 예상 못해...항고 여부 고심"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영향 받은 것"

"법원 결정으로 분열과 갈등 심해질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후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2일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저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무배제명령 정지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권한은 있으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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