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비할 ‘슈퍼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555조원8000억원에서 2조2000억 순증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8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 사업에서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대규모 증액으로 모자라는 2조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안보다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2 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전 국민 87%)을 확보하기 위한 9000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6720억원) ▲유아(만 3~5세) 보육비 지원(+2621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15억원)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비용(+1132억원) 등 각종 민생 예산도 줄줄이 증액됐다.
여야는 증액사업에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9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21조3000억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은 5000억~6000억원이 줄었다. 뉴딜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 예산은 900억원 삭감(정부안 6000억→5100억원)됐다.
논란이 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려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당시 여야는 12월 2일 10시 12분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과 2016년(12월 3일) 2017년(12월 6일) 2018년(12월 8일) 2019년(12월 10일)까지 해마다 예산안을 지각 처리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