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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尹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인용 가능성 無"


입력 2020.12.07 10:18 수정 2020.12.07 12:3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징계위원회 위법?, 법 체계 완전히 무시한 주장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소위·전체회의 거쳐 처리"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7일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위헌소송은)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 총장이 오는 10일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라 밝힌 것에 대해선 "기피 신청도 말이 안 된다"라며 "차관의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을 갖고 (문제 제기) 하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이 이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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