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비지주 형태 금융복합그룹 감독 법제화
위험관리 구축 및 건전성 관리…정기평가도
앞으로는 삼성과 현대차 등도 금융당국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더불어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그룹은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복합그룹은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본래 금융위가 대표금융회사를 지정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율선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룹은 또한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고 그룹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금융복합그룹이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 시 금융복합그룹은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행상황이 불충분하면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금융복합그룹이 그동안 소홀했던 기업집단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역시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해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복합위험집단의 동반부실 최소화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정교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