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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스닥협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소액주주 피해 더 커질 것"


입력 2020.12.10 23:23 수정 2020.12.10 23:2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력 우려…"중소기업만 타격입을 것"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전경.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0일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개정안이다. 이 법으로 인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장협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외국계를 포함한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는 "3%룰 완화로 인해 소수주주권 적용 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악용하려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해서는 해외 경쟁업체가 경영 마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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