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아차 노조, 잔업수당 보전만 요구…생산성 향상 ‘거부’


입력 2020.12.11 10:15 수정 2020.12.11 10:1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사측 잔업복원 대신 UPH 상향 및 조합활동시간 조정 제안

노조 거부한 채 파업 지속…9일간 3만대 생산차질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사가 지난 10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연말 이전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는 대립을 지속하며 올해 임단협을 내년까지 끌고 갈 우려가 커졌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잔업수당 보전의 대가로 생산성향상과 조합활동시간 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간 교섭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잔업 30분 복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잔업 30분 중단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측이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하던 잔업을 그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수당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잔업 중단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측에 잔업 복원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잔업 복원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부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잔업복원 관련 제시안을 살펴보면 ▲시간당 생산속도(UPH) 2.4대 향상(소하, 화성, 광주공장 합계) ▲안전사고 필요 조치 시행 후 즉시 라인 가동 ▲무인공정 라인 가동 ▲신차개발 협의 최소화 ▲비가동 시간 A/S 및 CKD 생산 ▲시장 수요 반영 한시적 투입비율 조정 등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지방공휴일, 국경일 중복휴일 등을 조정해 휴일을 줄이고 임단협 설명회, 임단협 내부의견 수렴, 정기대의원 선거 등 조합활동 시간을 축소해 가동 중단 일정을 최소화하는 내용과 퇴직자 차량할인제도를 축소해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UPH 향상을 통한 임금 보전 방식은 이미 지난해 현대차에서 적용한 바 있다. 잔업 25분을 5분으로 줄이되, UPH를 높이는 대가로 임금을 보전 받는 방식이다.


기아차는 그동안 현대차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었다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심해지자 고심 끝에 이같은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총 9일의 부분파업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른 생산 손실은 3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