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겨냥 '판·검사 사직후 1년간 출마 금지' 법안 발의
위헌 요소 다분 …"공무담임권 침해·처분적 법률 금지 기본 원칙 위배"
'내로남불' 지적도…최강욱, 4·15 총선 30일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직해
야권, 강도 높게 비판…"나치 히틀러의 수권법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열린민주당이 11일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기존의 상식을 초월하는 법안"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 및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하므로, 혹여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년 7월로 보장된 임기 전 사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 법은 오는 7월까지로 보장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2년 대선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대표도 이 같은 해석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최고위원 및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간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유력 주자들을 제치고 차기 대권 주자 선두에 올라선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의 출마 봉쇄 혹은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무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런 법안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함은 물론 처분적 법률을 금지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라며 "기본적인 법 체계의 근간을 훨씬 벗어나는 법안이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로남불 논란도 제기된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최 대표는 불과 총선 한 달 전까지 청와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직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3개월 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90일 전 직을 내려놓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덕분이다.
국민의당 "국회 입법권이 특정 개인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전락"
박민식 "독재정권은 반드시 눈엣가시 野 정치인에 정치활동금지 족쇄"
김근식 "진보진영, 스스로 자신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야권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를 중단하라"며 "최 대표가 발의하는 이 법안은 자칫 정권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이 정권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황운하 의원을 공천했고 현재도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정당인데,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授權法)을 연상시킨다"며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하여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는데,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률을 주무르는 현 집권세력이 나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쁜 법안"이라며 "첫 번째로 공당의 법안발의가 명백하게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다수 국민의 후생과 공익을 향상시키는 일과는 거리가 먼,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기반을 상실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며 "윤 총장이 설사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위가 정직 혹은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직은 유지하되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동시에 노린 암수"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 눈엣가시인 야당 정치엘리트들의 입을 막고, 몸뚱아리를 꽁꽁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때 신군부가 김영삼·김대중 등 정치인들에게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된다. 민주화 운동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걸로 온갖 꿀은 다 빨아먹고 이제 전두환 독재의 수법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참 옹졸하고 쪼잔하기 그지 없다. 지금 진보진영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괴물 탄생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자신있고 당당하면, 윤 총장이 야당 후보가 되어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겨루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법까지 바꿔 윤 총장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