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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쥔 '법원의 시간' 돌아왔다…국민 과반은 '尹 사퇴 불필요'


입력 2020.12.21 11:27 수정 2020.12.21 11:2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법원, 22일 尹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징계 처분 사유 등 검증

여론은…'광주·전라'만 尹 동반사퇴 의견 우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과반은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2부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의 복귀를 다투는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징계 처분의 사유가 합당한지 등이 3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쟁점인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 절차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대비해왔다. 징계위 시작 전엔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감찰기록 열람 등사 거부 등이 문제가 됐고, 이후에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불인정, 예비위원 미충원 및 최후진술 과정 생략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 세 번째 쟁점인 징계사유와 관계 없이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징계위 절차 과정의 세부적 조항을 마련해두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크디는 전망이 나온다.


두 번째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판단의 경우, 직무배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재판으로 이미 한 차례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주문에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직 2개월이 해임이나 면직이 비해 가벼운 처분이라 하더라도, 2개월의 공백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주요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한 상태로,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토대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또 지난 재판과 달리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과반은 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윤 총장의 사퇴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 총장도 추미애 장관과 동반사퇴 해야 한다"(38.3%), "잘 모르겠다"(6.9%)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27.9% vs 56.0%)에서만 '동반사퇴'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는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40대 이하에서는 두 응답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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