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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63건 규제특례 승인


입력 2020.12.22 11:00 수정 2020.12.22 10:2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승인기업들 매출액 190억원·투자금액 550억원 달성


ⓒ데일리안DB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가 승인된 안건이 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서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 18건 안건을 승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승인 18건을 포함해 올해 총 63건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12월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고 이 기업들이 올해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 법령이 정비됐다. 현재까지 12건 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이상 증가된 63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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