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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 주요 보증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23 09:54 수정 2020.12.23 09:5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총1267억원에 달하는 인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1118명에 달하는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11억원 감면했다.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을 통해 보증상품 중에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 70∼80% 인하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준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는 ▲ 지연배상금 40∼60% 감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 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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