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영업점 내 고객 10인 이하로 제한…충분한 거리 유지"
투명칸막이 설치해 감염 가능성 차단…"코로나확산 방지 최선"
내일부터 전국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대기고객 인원 수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9일부터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고객 간 거리를 1~2미터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창구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 또는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칸막이가 없는 경우라면 상담고객 간 최소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이달 중순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