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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거리두기 강화…"내일부터 대기고객 10명내 제한"


입력 2020.12.28 18:12 수정 2020.12.28 18: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중앙회 "영업점 내 고객 10인 이하로 제한…충분한 거리 유지"

투명칸막이 설치해 감염 가능성 차단…"코로나확산 방지 최선"

내일부터 전국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대기고객 인원 수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저축은행

내일부터 전국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대기고객 인원 수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9일부터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고객 간 거리를 1~2미터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창구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 또는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칸막이가 없는 경우라면 상담고객 간 최소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이달 중순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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