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회사와 감사인은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애로사항을 파악해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들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견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