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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당 "정인이 죽게 한 양부모들, 살인죄로 처벌하라"


입력 2021.01.05 17:17 수정 2021.01.05 17:1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장기간 학대 반복성 판단해보면 살인죄 명백하다

양모 뿐 아니라 양부도 살인죄 공동정범 고려해야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 이르렀는데 살인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점 만드는 게 남은 어른들의 과제"

국민의힘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힘'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자료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당내 청년당인 '청년의힘'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는 5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태'에 대해 생후 16개월의 어린 정인 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16개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 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도 정인이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월 추운 겨울날 엄마아빠들은 서울남부지검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을 세우고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목놓아 소리쳤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년의힘 역시 정인이를 죽인 악마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약자인 영아들은 성인인 부모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망도 저항도 불가능하기에 부모의 과격한 폭행은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이라며 "저항불능, 의사표시 불능, 항거불능의 미성숙한 아동을 학대한다면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죽은 정인이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장기가 다 파열돼 배 안이 피로 가득했으며, 특히 아이의 췌장이 파열돼 있었는데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췌장이 이렇게 손상되기 어렵다고 한다"며 "췌장 절단의 경우, AIS(외상환자에 대한 손상 중증도) 3점에 해당하는데 이는 3세 아동을 기준으로 복부에 3800~4200N(뉴턴) 만큼의 충격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험한 결과 3800~4200N 만큼의 충격은 성인 남성 복싱선수가 최대한으로 펀치를 날렸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듯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속된 양모 뿐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현행법상 규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으로 가중영역 상한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14년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처벌한 바 있다"며 "당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한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서울남부지검은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저희 청년의힘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 있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으로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인이의 삶은 짧았지만 정인이의 그 웃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일 것이다. 청년의힘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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