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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불법 웹툰 유통 업체에 10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1.01.07 10:17 수정 2021.01.07 10: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어른아이닷컴’ 사이트 상대로 1심 판결 전부 승소

“불법 웹툰 유통 근절...단호히 대응할 것”

'카카오페이지' 로고.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위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데 따른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2019년 6월, 웹툰가이드 출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CP사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는 대한민국 대표 IP 기업으로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도 차단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 및 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를 통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는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 ‘이미테이션’을 연재한 박경란 작가는 “작가 개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사 차원의 대응이 이뤄짐에 정말 기쁘다”며 “많은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도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 CFO 황인호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ㅗ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회사 차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근과, 기업 및 정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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