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제계 반발에는 "앞으로 보완·개선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란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 두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 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언급했다.
이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협의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 민생 국회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