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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300만원·식당 200만원…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시작


입력 2021.01.10 09:00 수정 2021.01.10 09:33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헬스장·노래방·학원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만원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집합금지 업종인 헬스장·노래방·학원·유흥업소·실내 스탠딩 공연장·스키·썰매장 업주 약 23.8만명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업주 약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이·미용업·PC방·오락실·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숙박업 등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약 175.2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약 70만명에는 50~10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는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1·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지난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지만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3차) 지원금 희망자들은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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