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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의 모난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 내년에 또 나올라


입력 2021.01.12 07:00 수정 2021.01.11 21:4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이달 말 공운위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사실상 연례행사화

'사모펀드사태'로 부실감독 등 비판 커져…근본원인·해결책 찾아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해마다 1월 말이면 그해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권한이 줄어들고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놓이는 만큼 어느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아직 공공기관인 아닌 기관은 지정대상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공운위 일정이 가까워지자 기재부와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부처간 의견을 듣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이미 수 년간 도마 위에 오른 해묵은 이슈 중 하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8년 1월에는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과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조건부’ 준정부기관 지정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19년부터는 금감원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당국의 늑장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일부 금감원 전·현직 직원은 펀드사태에 연루됐거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공공기관 유보 조건 이행과 더불어 사모펀드 사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매번 ‘독립성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감원의 인사와 조직, 예산통제가 가능해져 금융사 검사·감독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같은 이유로 2년 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만약 올해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결정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주장이 나올 여지가 높다. 물론 반대의 소지도 여전하다.


결국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현 정부가 취임 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장 양대 금융당국 수장 사이에서도 사모펀드 원인과 금감원 독립성을 둘러싼 판단이 극렬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무엇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감독당국의 내부통제와 독립성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쯤은 제대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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