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개인투자자들이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정보를 밝히는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해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풀어쓴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현재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됐던 메뉴를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편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서식 및 기준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분기보고서는 3·4분기부터 간소화될 예정이다.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을 40%가량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데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SG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는 상황일수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은 공시규제를 위반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