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다음 달 복합쇼핑몰에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밖에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안도 있다.
이 가운데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다.
유통 업계 규제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로켓배송하고 마트에 납품하는 기업에도 소상공인 있는 것 모르나" "세탁기 판매도 다 규제하고 개천에서 빨래하라고 권장하는 것" "삶의 질을 어디까지 내리려고 작정했느냐" "집도 모자라 이제 먹는 것까지 못 사 먹게 하려는가" "국회의원 포함 직계가족 임기 중 대형마트 이용금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