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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올해 첫 정기회의…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입력 2021.01.21 08:37 수정 2021.01.21 08:3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서초사옥서 21일 오전 정기회의…지적사항 논의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사업지원TF 역할 재정립 용역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성 기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날 오전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서초사옥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날 안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지원TF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위 활동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과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사업지원 TF의 역할 재정립 등 지배구조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또 준법위의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권고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5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온라인으로 병행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준법위에 보고했다.


준법위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도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 11일 직접 준법위 위원들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준법위는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 씩 정기회의를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제보 안건 등을 처리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매주 첫 째주 목요일에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3째주 목요일로 변경됐다. 오는 26일에는 7개 협약사 CEO와 준법위원이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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