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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자영업손실보상 2월 입법, 늦어도 4월초 지급"


입력 2021.01.25 09:22 수정 2021.01.25 09:2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3법 중 자영업손실보상 우선 처리 방침

"보상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필요시 추경"

"2월 국회서 통과, 늦어도 4월 초 지급"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단장이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을 2월 중 끝마치고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이익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함께 민주당이 밀고 있고 이른바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다.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익표 의장은 "코로나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배상 관련된 제도 도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느냐"며 "당정이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지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할지 또 방식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굉장히 유동 폭이 크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추경 규모나 논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보상) 원칙과 기준, 그 다음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국가재정운용이 부담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자영업손실보상제와 함께 거론되는 이익공유제 역시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사회적연대기금의 경우는 기업의 반발 등을 고려한 듯 다소 여지를 남겼다.


홍 의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부터 발의가 돼 논의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정식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그 법 중심으로 법안을 (2월 중) 논의해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연대기금에 대해서는 "2월 달 국회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통과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적연대기금과 관련된 법은 제정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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