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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한 아이, 부모는 똑같이 되갚았다


입력 2021.01.26 16:07 수정 2021.01.26 16: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렸냐"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C에 대한 폭행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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