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 악화 중기 46%…자금경색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69.3으로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한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