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신속성·유연성·투명성 개선 초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우선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 달러(약 22억3700만원)에서 300만 달러(약 33억5500만원)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제 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며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Korea’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 및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