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규칙’ 설명회 개최


입력 2021.02.02 06:00 수정 2021.02.01 18:1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비대면 시대, 신속성·유연성·투명성 개선 초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우선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 달러(약 22억3700만원)에서 300만 달러(약 33억5500만원)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제 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며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Korea’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 및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