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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 수치 고문 수출입법 위반 기소…유죄 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21.02.03 19:40 수정 2021.02.03 19:4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AP/뉴시스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보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만약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해당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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