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병·의원 90곳에 8억 상당 제공
처방액 20~35%, 현금·상품 선지원하고
약속대로 처방하나 이행 여부 관리까지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우리 비만 치료제를 더 많이 처방해 달라"며 병·의원에 부당 리베이트(물건 구매 대가로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JW신약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 치료제 '펜터미'(식욕 억제제) 등의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90곳에 8억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
각 병·의원이 일정 금액의 처방을 약속하면, 그 대가로 처방액의 20~35%만큼의 현금이나 기타 상품을 선지원했다. 이런 과정은 담당 영업 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영업 본부장의 검토 및 승인→영업 관리 담당자의 집행→영업사원의 전달 및 관리 순으로 이뤄졌다.
JW신약은 리베이트를 선지원 받은 병·의원이 약속대로 처방하는지 점검했다. 처방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새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병·의원의 이행 여부를 관리했다.
공정위는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조처한 것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위법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