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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판매 늘면서 원산지 속임수도 급증


입력 2021.02.10 11:52 수정 2021.02.10 11: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축산물 허위 원산지 판매업체 적발 112.9%↑

소비자주의보, 가격 지나치게 낮거나 생산감소 품목에 주목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 원재료와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아 5442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B업체는 중국산 검정참깨를 원료로 떡을 만들어 거짓표시로 통신판매를 통해 3000kg를 판매하다가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적발됐다.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C제조업체의 원산지 점검해보니 외국산(미국·캐나다)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000kg을 허위표시로 이미 판매한 상태다.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입점한 D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100% 금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 한다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36억원 상당의 297톤을 판매했다.


이들 사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전담반 확대, 모니터링·현장 점검 등을 거쳐 적발한 대표사례다.


사이버 모니터링 주요 원산지 확인 포인트 ⓒ농관원

집콕족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SNS나 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도 통신판매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2배 넘게 늘리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주로 통신판매중개업체 9개와 쇼핑몰 21개, TV홈쇼핑 17개, 배달앱 6개, SNS 7개 등을 대상으로 위반업체를 가려 엄중 처벌키로 했다.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 분야 통신판매 거래물량은 2019년 9조732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조3827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적발건수도 278곳에서 592곳으로 112.9%나 늘어났다.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 식별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평균 거래가격보다 온라인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수입산 농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소비자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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