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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이어 우리·신한도 중징계 피할까


입력 2021.02.12 06:00 수정 2021.02.10 15:0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금감원 제재심서 기업은행 전 행장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이달 25일 두 은행 제재심 주목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지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다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이 주의적경고 상당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 경고 상당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다.


금감원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 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징계 처분 당시 직책에서 퇴직한 사람에게는 징계 수위 뒤에 상당이 붙는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기업은행은 3612억원 상당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지난해 6월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94억원어치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5일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쏠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두 은행 모두 투자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기업은행처럼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했다.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있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사후 수습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 때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전액 배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 통보안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은행권 CEO들이 불복해 소송을 하는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감독 부실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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