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울진군민들 감사원 방문
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감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울진군민들이 결성한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조속한 실지(實地) 감사를 촉구했다. 실지 감사란 감사원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은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일관되게 유지돼온 전원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위법적 하향식 권력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1주일 내 감사를 통한 정부 내 조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공식 청구한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6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 조차 안되자 주민들이 상경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2년 연장 신청했다. 발전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지 못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결국 허가를 내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이들 위원회는 2019년 전체 울진군민 4만8000명 중 3만8000여 명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찬성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