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보완입법 요구…“노사 균형・합리화 이뤄져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오는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개선이 이뤄져야할 부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