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4월 2일 개설한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점 영업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법률전문가 등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종사자의 투자자 보호와 고객 상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4월 2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