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이고,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